[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복어껍질에 빙초산을 첨가한 후 중량까지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해온 전남 광주의 수산물가공업체 A사 대표 조모씨(54)와 부산의 B사 대표 허모씨(45) 등 4명이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붙잡혔다.
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산 냉동복어를 가공해 자숙한 복어껍질을 쫄깃하고 신선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빙초산을 첨가하고 생산원가를 올리기 위해 수분이 함유된 복어껍질에 재차 물을 붓고 냉동시켜 중량(20%)을 부풀리고도 원재료 성분 명 및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 중량(오차 5%초과)을 표시해 전국 복어요리 전문점, 뷔페, 요식(일식)업체 등에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총 210회에 걸쳐 부산, 영남, 호남 소재 21개 업체에 약89t(8억원)을, B업체는 2011년 1월 18일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총 386회 걸쳐 전국의 64개 업체에 약 59t(5억원)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업체대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며 특히 A업체의 경우 허위 특허청 상표등록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밝혀져 상표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 가공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 방문 감독 등 지도점검이 이뤄짐에도 수년간 불법가공현장이 적발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공무원과의 유착 및 중간도소매업자, 수산물가공업체 등과 연계한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해경은 특히 국민의 보건을 경시하고 오직 영리추구 만을 위해 빙초산을 첨가해 중량을 부풀린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선량한 경쟁 업체들의 피해 및 도산 위기를 초래하고 또한 소비자를 속인 폐해 및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점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빙초산’은 섭취 또는 접촉할 경우, 강한 부식성과 중독성은 물론 피부화상, 안구장애를 일으키거나 20g~50g을 섭취 시 사망의 위험성으로 미국 등 선진국은 순도 20% 이상 초산은 ‘독극물’로 분류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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