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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영표)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시내 버스정류장 곳곳에 첩부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일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진구선관위에 따르면 팝아티스트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시부터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국회의원을 풍자한 포스터를 제작해 부산진구, 동구, 중구의 버스정류장 곳곳에 200매 가량을 첩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이미지에 대해 시민들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포스터를 그려 첩부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순수한 예술활동의 목적보다는 연말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풍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거나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진구선관위는 “순수 예술 활동을 빙자한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둘 경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어 A씨를 고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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