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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농약성분 무허가 살충제 ‘싹스’ 시중 유통 적발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6-27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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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무허가 의약외품 살충제 싹스 제품 (부산식약청 제공)
무허가 의약외품 살충제 ‘싹스’ 제품 (부산식약청 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주택에 불법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농약성분을 넣은 무허가 의약외품 살충제 속칭 ‘싹스’를 만들어 팔아온 회사대표가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7일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C회사 대표 이모(63)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거창군에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법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성분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의약외품 살충제(싹스)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크로치아니딘이 각각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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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치아니딘은 농약 중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다.

이씨는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을 가져 올 수 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의약외품(살충제) : 병원균을 매개해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이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NSP통신-자택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제조시설 (부산식약청 제공)
자택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제조시설 (부산식약청 제공)
NSP통신-인터넷카페의 광고내용(식약청 허가번호 도용, 천연재) (부산식약청 제공)
인터넷카페의 광고내용(식약청 허가번호 도용, 천연재) (부산식약청 제공)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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