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남구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관내 대형마트, SSM의 2,4주 일요일 휴무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첫 휴무일을 맞아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이 대시민 홍보차원에서 남구 용호2동 골목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남구에서는 E-마트와 홈플러스 등 2개의 대형마트와 SSM 10곳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남구를 시작으로 부산의 나머지 구.군들도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어 오는 5월 중으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등 8개구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군은 6월 중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 10일자로 공포.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위반시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대형마트와 SSM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의 일부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로 전환돼 연간 4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 경제정책과 송여정 담당은 “부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휴게실, 유아시설을 마련하고 젊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시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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