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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오는 12일 고액 상습체납자 504명(구.군 포함)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대상자는‘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자다.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212개 359억원, 개인 292명 269억원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바있으며 지난 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모 부동산 분양업체로 주민세 등 16억7백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남구 김모(34) 씨로 주민세 등 5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 확인은 시와 구.군 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또는 시.구.군보에서 볼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팝업광고 및 메인베너에 게시해 원클릭으로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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