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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BNK금융 ‘52주 신고가’↑·우리금융↓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은행인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부산저축은행 계약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측은 3자 매각가능성이 낮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정부의 5천만원이하 최소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파산보다는 가교방식으로 신속하게 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예솔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추진에 들어갔다.
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출자해 만든 가교은행이다.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이전이 확정되면 부산저축은행 초량 화명 하단 해운대센텀 등 부산지역 4개 지점은 당분간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해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11만7000여 명에 대해 당초 약정이율이 적용된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인 1만3000여 명에게는 향후 부산저축은행 파산배당금중 일부인 개산지급금과 보험금만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초과예금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를 공사가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 등은 추후 공지한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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