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25일 부산에서 경찰이 조폭들에게 멱살잡이 등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경찰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부산 동부 경찰서는 28일 조폭 고희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해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대교파 행동대장 김모(29), 광안칠성파 추종 폭력배 안모(21) 씨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5시쯤 부산 동구 범일동 모 호텔앞에서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 이모(31) 씨 부친 고희연에 참석, 단체로 인사를 하는 등 주변에 위압감을 주다 출동한 경찰이 해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가벼운 폭행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라는 무거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인천 장례식장 유혈 난투극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조폭과의 전쟁이 선포한 가운데 또다시 조폭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자 강력 대처에 나선 것.
당초 영장 발급을 두고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으나 검찰이 경찰의 의지를 받아 들여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조폭이 공공장소에서 굴신 인사를 하며 선량한 시민을 불안하게 하면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조 청장의 방침에 따라 영장이 신청된 김씨 등외에도 당시 호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등 도열해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행사한 혐의로 다른 나머지 조폭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범죄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일 고희연에 참석한 조폭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호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군소 조폭 등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세력만해도 23개파에 397명에 이르고 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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