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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청, 김문겸 옴부즈만 초청 소중기업지원협의회 개최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7-22 1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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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회 소중기업지원협의회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석 필요성, 산업디자인 분야의 하도급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참석자들 다양한 현장애로 및 건의

NSP통신-22일 제2회 소중기업지원협의회가 개최돼 참석자들이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부울중기청 제공)
22일 제2회 소중기업지원협의회가 개최돼 참석자들이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부울중기청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 이하 부울중기청)은 2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메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협회 및 단체장과 제2회 소중기업지원협의회를 열고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업관점에서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는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초청해 함께 기업인, 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해당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이 직접 참석해 보다 생생한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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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청에 따르면, 화물운수업체인 육육로지스틱스(대표 이상권)는 유해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및 운반계획서 작성의 불편함과 유독물 운송료 삭감 등의 애로를 호소하며, 화학제품 제조업체들의 화학물질 운송 현실을 반영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제조업체인 한국선재 주식회사(대표 이제훈)는 사업장을 분산해서 경영하고 있어 각 사업장의 공장장을 관리책임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사무실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재해석 및 전문대리인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2항에는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부산벤처기업협회(회장 김경조)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하도급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주장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용역위탁 범위에 산업디자인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직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소중기업지원협의회가 부산·울산지역 기업들의 불합리한 규제와 고충을 처리하는 중간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나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형 부울중기청장은 “소중기업 협의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성장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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