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는 경찰관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어, 친구 B 씨로부터 “경찰 고위간부에게 지인인 경찰관의 승진을 부탁해달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을 압박해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A 씨와 해당 경찰관 모두 이 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