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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승진 청탁’ 돈 받은 부산 모 농협 조합장 구속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7-06 0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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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는 경찰관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어, 친구 B 씨로부터 “경찰 고위간부에게 지인인 경찰관의 승진을 부탁해달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을 압박해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A 씨와 해당 경찰관 모두 이 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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