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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인권·피해자보호왕’ 제정 시행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03 13: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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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보호왕에 청장 표창, 포상휴가 1일, 부상 주어져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5년도 ‘범죄피해자 원년의 해’를 맞아 인권·피해자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권·피해자보호왕’을 선발하기로 했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인권·피해자보호왕’은 청 소속 경찰관 중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 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헌신한 직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인권·피해자보호 우수사례 중 조회 및 추천 수, 댓글, 주요 업무보고,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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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연4회)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경정급 계장 및 경감급 팀장 5명이 참여해 심사를 실시, 최우수보호왕은 부산지방경찰청장 표창과 포상휴가 1일, 부상이 주어진다.

기타 우수보호왕 3명에게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장려장을 발부 할 계획이다.

이번 상은 지난 20일 부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이 “인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기 진작책도 중요하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됐다는 후문.

부산경찰청은 향후 인권·피해자보호업무 관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해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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