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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중기청 ‘중소기업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6-02 18: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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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부산·울산중기청 청사서 진행...‘불공정행위 및 산업현장 내 분쟁’ 구제 위한 법률지원제도 소개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울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오는 9일 청사에서 ‘중소기업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기관이 함께 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모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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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울산 중기청에서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지원제도를 정부합동으로 소개하고, 필요시 1: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 순서로는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에 대한 소개 및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기업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 매뉴얼 및 사후 해결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겪은 경우 소송 등 분쟁 조정·중재 제도와 소송대리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더라도 기업간 거래에 있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1:1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형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은 “이제는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앞으로의 돌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들을 예방·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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