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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임시항해검사 없이 구조변경해 관광유람선을 운영한 혐의로 삼주 다이몬드베이 관광유람선(마이다스 720호) 상무이사 A(52) 씨와 직원 B(4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A 씨의 관할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고, B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남구청에 선실 내부 54.6제곱미터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후 원탁식탁을 설치, 승객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1월 18일 12시쯤, 그리고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쯤, 총 2회에 걸쳐 임시항해검사증서 없이 이 관광유람선을 운항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3일 첩보를 입수한 후 내사에 착수 해, 용호만 부두 내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유람선 터미널에 정박중인 유람선 2척을 확인했다.
이후 3월 9일 유람선 선장을 상대로 임시운항허가 여부를 확인한 바, 허가 없이 운항한 사실을 밝혀냈고, 유람선 내부 식탁 등 설비를 확인·채증하고 선박검사 증서를 제출받아 확인해 이같은 구조변경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등록해 준 남구청 담당 공무원도 구청에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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