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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인대 전 부산시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부산 기장1 선거구의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인대 전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측은 7일안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 선관위는 오는 10월 28일 기장 1 선거구의 광역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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