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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운동부 교사가 장학금 수천만원 횡령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5-06 22: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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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감사서 적발...해당학교, 운동부 기숙사 불법 운영 사실도 드러나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운동부 학생들의 장학금과 훈련비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립고 체육교사가 부산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학교가 운동부 기숙사를 불법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6일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A고 씨름부 선수 10명에 지급해야 할 강화훈련비와 장학금 2700만 원을 횡령·유용한 체육교사 B(53) 씨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청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씨름부 농구부 축구부 등 운동부 감독교사인 B 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년에 걸쳐 부산시체육회가 학생에 지급한 강화훈련비 700만 원과 이 학교 동창회가 5명의 학생에게 준 장학금 2000만 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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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조사결과 B 씨는 선수들에게 입학 당시 받아둔 개별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돈을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를 받고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벌인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독교사 B 씨는 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횡령·유용금 중 2000만 원은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감독교사 B 씨의 파면을 권고하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A고가 운동부 기숙사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학교는 기숙사를 가동할 때 제반 시설을 갖춘 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체육관 내 50여제곱미터 규모의 보조시설 2개 실을 농구부와 씨름부의 기숙사로 전용한 것.

이곳은 오래된 전기패널이 깔려 있어 화재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학교 밖 법인 소유의 일반 가정집을 축구부 기숙사로 무단 사용했다.

기숙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일부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 전체 학교 운동부를 점검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힘들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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