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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장외발매소 허가 서류 위조 2억 편취 악성 사기범 구속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5-06 2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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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6일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 경마 장외발매소 입점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6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B(56) 씨에게 사전에 위조한 ‘장외발매소 임차 희망 건물 접수 공모’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을 한국 마사회 부회장으로 소개하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전관예우로 마사회 임직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입점을 받을 수 있다. 월매출액이 100억 가량 되니 그 중 11%를 지급 하겠다”고 속인 후 B 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다음 달에도 B 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해운대 장외발매소 입점’ 관련 인지대 등으로 5억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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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 씨로부터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장외발매소 입점 관련 로비자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이처럼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행각에 전혀 의심이나 눈치를 챌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기 등 범죄전력이 28건이 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가 가로챈 2억 원은 경마도박에 전액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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