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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고, 소방도로 또 불법 차단…양천구,“한 번 확인해 보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3-13 06:00 KRD6
#광영고 #소방도로 #양천구 #손광수 #행정공백
NSP통신-광영고등학교가 지난 2월 자진 철거했던 소방도로 차단 불법 시설물이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물건들을 놓아두고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광영고등학교가 지난 2월 자진 철거했던 소방도로 차단 불법 시설물이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물건들을 놓아두고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동체 시민의식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광영고등학교(교장 손광수, 이하 광영고)가 또 다시 학교 인접 소방도로를 불법 차단했다.

하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양천구는 그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NSP통신이 확인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한 번 확인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된 광영고는 NSP통신 2월 8일자 ‘광영고, 소방도로 수년간 불법 점유…양천구 전혀 몰랐다’제하의 기사를 통해 학교 측의 소방도로 불법 점유 사실이 보도됐고 광영고는 양천구의 소방도로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불법 시설물들을 자진 철거한바 있다.

NSP통신-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광영고등학교가 지난 2월 자진 철거했던 소방도로 차단 불법 시설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광영고등학교가 지난 2월 자진 철거했던 소방도로 차단 불법 시설물

하지만 이번에 광영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학교와 인접한 소방도로에 고의적으로 물건들을 놓아두고 차량통행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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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통행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등·하교 시간외에는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해 사실상 소방도로의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한 뒤에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물건들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방도로의 차량통행을 막아 왔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광영고는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벌칙)에 적시돼 있는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와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법의 처벌 규정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현재 양천구청 해당지역 소방도로 관리 담당은 광영고가 또 다시 소방도로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밝히며 학교 측의 소방도로 차단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하거나 변상금 부과를 하거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광영고가 불법적으로 소방도로를 차단한 사실을 최초 인지한 지난 2월에 광영고에 대한 행정 처분과 관련해 불법 시설물 철거와 같은 원상회복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강제이행 부과금 등 그 밖의 행정명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또 다시 광영고가 소방도로를 불법 차단한 것과 관련해 행정조치 등 사후 처리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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