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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굴착 공사기간 규제…6개월만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05 12:02 KRD7
#서울시 #도로굴착 공사 #하수도 정비사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내 도로굴착 공사가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등 6개월 동안만 가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3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등 8개월 동안 가능하던 서울시내 도로굴착 공사를 오는 5월 중순 시행되는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허용기간 외 도로굴착에 대해, 긴급성, 규모 등을 감안해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 사전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부터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통제해 왔고 올해 4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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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되는 도로(보도 등) 굴착공사로 인한 보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수·가스·전기 등 각 분야별 공사를 통합 굴착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하수도 정비사업 등 우기 대비 수방시설사업과 상수도․가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에 최단 시간 내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무엇보다 공사 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및 안내요원 배치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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