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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집행정지신청 ‘기각’…본안심판 11월, 12월중 심리예정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10-19 16: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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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코스트코코리아(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9월 21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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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11일 ‘기각’을 결정해 지난 12일 결정문을 지난 12일 송부했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본안심판은 11월 또는 12월 중 심리할 예정이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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