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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업무 개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2-09-28 21: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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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업무를 오는 10월 8일부터 개시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현재 1만34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고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천200억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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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하고 있다.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결제기일내에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처리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인 ‘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평가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이다.

아울러 대출기간은 180일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이고 대출금리는 5.5%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를 중앙회가 전액 부담함에 따라 공제기금 신상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연간 2억원정도의 대출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부금을 7회까지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이번 신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미리 월부금 7회분을 선납 하면 바로 다음 첫영업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결제수단인 어음 활용도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 전자적 외상매출채권 발행 대금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회 공제기금도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공제기금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해 이번 신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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