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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올 상반기 동안 병원, 세차장, 염색업소 등 폐수배출업소 13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91개소에서 위반행위(위반율 6.7%)를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중점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등을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50개소)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6개소)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기록(26개소) ▲기타(4개소)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내역으로는 방지시설 개선명령(46), 조업정지명령(4), 경고(43) 등이며, 배출부과금 7600만원(49), 과태료 3900만원(46)을 부과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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