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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03 11: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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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공포…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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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시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바로 ’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는 것.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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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 9월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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