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아파트 입주자대표 온라인 선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16 08:44 KRD7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 #온라인 선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본격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올 상반기 서울시내 3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NSP통신

온라인 투표는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PC로 해당 아파트 URL주소를 입력한 후 출마한 후보자들의 안건 정보를 조회하고 투표를 실시한 후 결과를 조회하는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하며 오는 6월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앞둔 단지 중 총30개 단지가 이번 온라인투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온라인투표 의무화 ▲경비원 고용안정 노력 등 20개 조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행자에 대한 업무 규정 등 29개 조항 개정 ▲최신 주택법령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9개 조항 개정 등 총 68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시간·비용(세대당 700원) 부담 없이 입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G03-9894841702

종전엔 투표소 투표나 방문투표로 진행돼 세대 당 5000원의 비용 발생은 물론 투표율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했다.

그 첫 사례로 1162세대가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 3차아파트가 오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동 대표 12명을 뽑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며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다.

NSP통신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두 달간 총 10개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아파트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 총 1272건을 적출했다(▲행정지도 357건 ▲시정명령 702건 ▲과태료 부과 196건 ▲자격정지(주택관리사) 7건 ▲영업정지(주택관리업자) 5건, 고발 5건)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