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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공시위반도 심사대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2-12 12:28 KRX7 R17
#상장폐지 #코스닥 #공시위반 #동전주 #한국거래소

연내 150개사 내외 코스닥 기업 상폐될 듯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차례라도 적발될 시 상장폐지 심상대상에 포함되는 등 내용이 담겼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 관리단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존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년 1월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주기는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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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폐요인 회피를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합병(주가 1200원) 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보다 효율화한다.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현 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예상했던 50대가 보다 100여개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집중관리기간을 오늘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올해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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