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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못 갚은 5000만원 이하 빚 일괄 탕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6-19 18:23 KRX5
#금융위원회 #빚탕감 #채무조정 #추경 #연체채권

1억원 이하 저소득층 채무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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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의 빚을 정부가 한 번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원금도 90% 감면될 예정이다.

19일 정부는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포함된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쳐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별도 채무조정기구를 만들어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 후 소각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사와 협의해 연체 채무를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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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이 소각되고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즉 상환 능력이 비교적 있는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재산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불이행자의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감안시 7년이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입대상 채무 전체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소득·재산심사를 걸쳐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만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선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채권도 채무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또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다.

그 중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사람은 신청과 심사를 통해 순채무(부채-재산가액)의 60~80%(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하고 남은 빚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원금감면율 90%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차주(중위소득 60% 이하)에 한해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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