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A은행에서 처리해야 할 거래를 B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대리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우체국 등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은행의 업무를 은행대리업자가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상담이나 거래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예를 들어 대출 취급시 상담·서류징구 프로세스의 여신섭외 및 상담, 신용정보 조회 동의, 신청서 접수 등과 계약체결 단계의 승인여부 및 계약내용 안내, 대출약정서 자서 등을 은행 대리업자가 담당한다. 그 사이 이뤄지는 대출 심사와 승인은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은행대리업은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진입이 허용된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프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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