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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거점점포에서만 판매…출입문도 별도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2-26 15:12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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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은행 거점점포로 제한되며 고령 소비자의 경우 가족 등이 해당 상품 최종 계약 체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난 2024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유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에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은행의 책임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 판매가 가능하다. 또 거점점포 내에선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분리를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 역시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 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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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고난도 금투상품 설명시 전문용어보다는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 평가기준 미만인 경우 원금손실 발생”이라는 문장은 “2025년 12월 5일에 세 주가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2022년 12월 6일 주식 시장 종료시 주가지수에 비해 45% 이상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고 고쳐야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 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고령소비자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희망하는 소비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밖에 소비자가 고난도 금투상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해야 하며 문자사이즈, 색, 폰트 등을 바꿔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도 올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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