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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개정안 등 55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6 15:58 KRD7
#법률안 #국회사무처 #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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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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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던것을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추천하도록하며상임위원은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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