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등이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집계 결과, 2013년의 경우 2012년 대비 신고 건수는 2배, 신고 금액은 7배, 회수 금액은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이 크게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은닉재산 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가 전혀 없었으나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한 이후인 하반기에는 100억원 이상의 거액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설치 후 현재까지 총 24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해 322억원을 회수했고 포상금으로 31명에게 18억원을 지급했다.
2013년도 대표적 회수 사례로는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A주택이 차명회사 명의로 충북 제천시 일원에 아파트 건설부지 2만230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2년간의 계좌추적과 법정 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했다.
같은 저축은행 고액채무자 B콘도의 소유자 A가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을 숙박비를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가로 채려한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A의 계좌를 압류해 신고 접수 후 3일만에 4000만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한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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