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버스 부실검사, 공단과 민간검사소 부적합률 2.3배差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11 15:42 KRD7
#공공안전 #버스 #대중교통 #부실검사 #민간검사

김영진 의원 “셀프검사 실태 면밀하게 파악하고·철저히 관리·감독해야”

NSP통신-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률 차이가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단·민간검사소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직영자동차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민간자동차검사소(이하 민간검사소)의 검사결과에서 전체 차량 부적합률 차이는 1.6배였으며 이 중 버스의 부적합률은 2.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검사소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13.34%인 반면 민간검사소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5.71%로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받은 버스 100대 중 약 95대가 문제없다는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G03-9894841702

이에 김영진 의원은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버스의 안전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다”며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민간검사소 및 셀프검사 실태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정비업 겸업 운수회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실제 2013년 당시 버스회사가 검사정비업을 겸업하여 자회사 버스를 셀프검사한 업체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두 곳의 버스회사는 자회사 버스 전체를 셀프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차령 6년이 초과된 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공단 검사소에서 검사하도록 됐지만 차령 6년 이하인 버스는 여전히 셀프검사가 가능해 버스 안전 사각지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사업용 자동차 검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사업용 소형차만 민간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업용 대형차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령 6년이 초과된 사업용 대형승합차를 제외하고는 민간검사소에서 모든 사업용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