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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 가능성 충분…은행·ICT 적극적 제휴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16 16:32 KRD7
#인터넷전문은행 #배인앤컴퍼니 #ICT기업 #적극적제휴 #금산분리완화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16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통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휴를 통한 빠른 고객기반 구축과 발전된 IT 인프라 등으로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영서 파트너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휴를 통한 빠른 고객기반 구축과 우월한 비용구조를 토대로 신속하게 BEP에 도달할 것이며,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원활히 구동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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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고객의 높은 IT 이해도 및 수용도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은 국내 은행업의 혁신을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당사자들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조영서 파트너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구성 주체는 금융기관과 ICT 기업(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들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은행은 ICT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은행 사업 모델의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ICT 기업도 국내 금융소비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회이자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당국 역시 혁신의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객 입장에서 ICT 기술을 접목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규제는 은행 산업에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ICT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일반은행 수준의 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경우 업무범위 제한에 따른 형평성 이슈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고객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대면 실명거래 확인절차 및 일회용 비밀번호 발급 규정의 유권해석 조정, 고객 맞춤형 상품 설계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제한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출범 초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험, 신용카드업의 영위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서 파트너는 이날 ICT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모델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간편 계좌개설 ▲모바일 채널을 통한 고객 상담 ▲간편 송금 서비스 ▲계좌 이체 방식 ▲간편 결제 ▲적시 상품 추천 서비스 ▲비대면 Mass 자산 관리 등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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