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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업계동향

신한자산운용, 홍콩 투자자문업 라이센스 반납

NSP통신, 송희진 기자, 2023-09-27 15:58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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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송희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한자산운용홍콩의 투자자문업 폐지를 승인했다. 이에 홍콩 법인의 자산운용 기능이 국내 본사와 통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ETF 주식대여업무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신한자산운용, 홍콩 투자자문업 라이센스 반납
신한자산운용의 유일한 해외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홍콩의 자산운용 기능이 신한자산운용 국내 본사와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한자산운용 홍콩 법인의 투자자문업 폐지를 승인했다. 특정 펀드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자문이 필요 없어져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된 것이다. 적자 문제도 있지만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신한자산운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운용과 관련된 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운용 관점에서는 좀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삼성자산운용에 ETF 주식대여업무 관련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삼성자산운용에 상장지수펀드(ETF) 주식대여업무의 전담 방식 변경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받았던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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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대폭 감축
금융감독원이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일반사모펀드와 외국펀드의 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79%, 외국편드의 경우 91.7% 감축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60% 이상 확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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