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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식약처, 설탕 대용 감미료 ‘ADI’ 왜 방치했나…“섭취량이 적었기 때문”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6-30 08:55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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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탕 대용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 1일 섭취 허용량(ADI)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식약처 실무 관계자에게 기준을 정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들어보니 “우리나라에서 섭취량이 높지 않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최근 제로 슈거 소주에 많이 사용되는 설탕 대용 감미료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 식약처의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ADI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이 정한 사용기준에서 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 반면 같은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나머지 설탕 대용 감미료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네오탐’ 등은 구체적인 ADI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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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15일에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설탕 대신 사용하는 ‘설탕 대용 감미료가 장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당뇨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언급된 감미료 9종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종(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시카린나트륨·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네오탐)이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다.

스테비올배당체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4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후 지금까지 ADI 기준을 정해지지 않았다. 효소처리스테비아 역시 2000년부터 식품첨가물로 허용됐지만 현재까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제파)는 스테비올배당체를 2007년에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2008년에 ADI 기준을 정했다. 효소처리스테비아 역시 2021년에 식품첨가물로 허용, ADI 기준을 정했다.

이에 식약처는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의 사용 기준치를 정하는 것에 대해 올해 내부적으로 연구용역 주제를 정하는 목록에 포함했으며 오는 2025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섭취량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오는 2025년 이후에나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

규정을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섭취량이 많지 않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제로 식품’ 등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량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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