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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으로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2-07 10:41 KRD7
#일산동부경찰서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피의자,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해라” 요구

NSP통신-가해 차량 운전자 음주 상태에서 직진 진행 중 전방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진 (일산동부경찰서)
가해 차량 운전자 음주 상태에서 직진 진행 중 전방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진 (일산동부경찰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전재희)는 지난 1월 20일 혈중 알 콜 농도 0.123%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를 수사 중, 동승자가 회사 상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는 지난 1월 5일 새벽 1시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같은 동까지 부하 직원이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약 100m 가량을 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수사하던 중 동승자가 회사 상·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음주 방조범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특히 일산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 10경에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을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해라”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 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음주운전을 방조해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후배가 임의로 운전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번에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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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등 모두 처벌대상이며 음주운전 방조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에 의거해 6월∼1년 이하 징역, 300∼5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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