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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부동산대책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1억 축소…“저소득층 주택자금 지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6-27 13:23 KRX2
#부동산정책 #이재명 #대출규제 #부동산 #LTV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LTV 0%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6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담대 LTV 70%로 축소

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표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공개됐다.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인다. 특히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대출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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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를 0%로 해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70%,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처음”이라며 “6억원 이상 대출받는 분들은 소수인데 이 소수가 주택시장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전입의무도 6개월 이내로 부과된다.

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표 = 금융위원회)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한도도 유형별로 약 20% 줄어든다. 디딤돌대출을 살펴보면 생애최초의 경우 전지역 3억원에서 전지역 2억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등은 전지역 4억원에서 전지역 3억 2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신생아대출도 전지역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팀목대출은 청년이 전지역 2억원에서 전지역 1억 5000만원, 신혼부부 등은 수도권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지방은 2억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신생아대출은 전지역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 국장은 “이번 대출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규제는 계속되는 것이고 지방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특례대출이 저출생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당분간 소득 요건을 조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만 최대한도를 조금 조정해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실수요자에 대해선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하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영끌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가계대출뿐 아니라 집값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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