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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09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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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유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에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고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유용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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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중 건당 2억원 이하, 동일 인당 5억원 이하일 경우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낮아진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일 정도로 규정이 느슨해서다.

또한 타행대환,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 점검 생략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약 10억원으로 커 점검 필요성이 높았지만 점검 생략 사유에 해당돼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서면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나가면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도 영업점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해 용도외 유용 문제를 은행 영업점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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