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과도한 금리를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 대신 신규가입자의 가입한도액이 늘어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저축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리는 대신 장려금리는 최대 4.8%p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1976년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단위 농·수협이나 산림조합에서 판매한다.
이 저축은 출범 이후 40년간 유지돼 왔지만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가 농어가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상품 가입수도 줄었다.
또 장기 저금리기조로 인한 과도한 금리혜택으로 인한 부정가입건수가 2011년 315건에서 2015년 1032건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저축한도의 경우 현행 일반의경우 12만원, 저소득 10만원인 월 저축한도를 월20만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시중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주는 일반가정의 장려금리 경우엔 기존 3년만기 1.5%, 5년만기 2.5% 에서 3년만기시 0.9%, 5년만기 1.5%로 줄어든다.
저소득층 장려금리는 기존 3년만기 6.0%, 5년만기 9.6%에서 3년만기시 3.0%, 5년만기 4.8%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그동안 경제상황 변화에도 상품구조는 40년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며"계좌당 가입한도를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가 완료될 예정"이라며"신규가입자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고,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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