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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연내 1~2 업체 예비 인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18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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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영업점을 두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초쯤 출범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업체에 예비 인가가 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정보통신(ICT)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터넷 은행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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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및 최저 자본금 하향 조정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었지만,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 논란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하고,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했다.

최저 자본금도 하향 조정했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기준으로 1000억원이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500억원으로 낮춰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완화했다.

◆건전성 규제 등…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초기 부담은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 인정키로 했다.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반은행은 바젤(Basel)Ⅲ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바젤Ⅰ기준을 적용한다.

유동성 규제(LCR)의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이므로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 우선 적용한다.

기간 경과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보아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을 허용하며, 신용카드업 겸용도 가능하다. 또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이 허용된다.

◆설립 단계에 투 트랙 방식 사용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단계에서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조기출현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 인가한 뒤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진행 한다.

우선 7월에 인가매뉴얼이 발표되며, 9월에는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당국은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다.

인가 절차는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가 심사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며, 심사 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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