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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계좌개설, 집에서 개설…올 12월 은행권·내년 3월 기타금융권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5-18 14:16 KRD2
#금융위원회 #은행계좌 #증권사계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올 12월부터는 은행, 증권사 계좌개설을 집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은 은행권은 올 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

계좌개설은 실무 혼선 및 부작용 최소화 위해 은행권‧여타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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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올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테스트를 거쳐 10월 보완 통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여타 금융권은 올 10월부터 시스템 구축해 내년 3월에 본격 시행 예정이다.

계좌개설은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확인 방식을 적용, 2가지 방식에 대해 중복 확인이 의무화된다. 즉,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방지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으로 실시된다.

확인 단계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영상통화 통해 신분증과 고객을 비교하게 된다. 의무확인 방법(2가지)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확인방법을 추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향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상기 개선방안 보완후 기존 유권해석 변경·시행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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