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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고철용, “4월 24일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체결 합의서는 이재준 고양시장 협박의 증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05 18: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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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지난 4월 24일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함께 체결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 대의 학교부지 무상 증여 합의서와 부가 합의서는 최근 이슈화된 이행각서 내용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세력들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협박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NSP통신은 지난 2017년부터 25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요진게이트를 세상에 알리고 현재까지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폭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과 이재준 고양시장 간에 체결된 것으로 언론들이 4일 보도한 매관매직·사업권 이행각서 내용 때문에 고양시가 상당히 어수선하다. 현재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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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재준 고양시장의 부정·불법·금권선거가 또다시 불거지고 이번에는 고양지청의 수사의지가 강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망연자실한 상태다.

또 고양시민들은 이번에는 전·현직 고양시장의 부정선거 커넥션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호하고 있다

Q, 고양시가 지난 4월 24일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함께 체결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 대의 학교부지 무상증여 합의서가 협박의 증거라고 주장하셨는데 근거는

A, 최근 언론들에 의해 공개된 이행각서 12번에 보면 ‘기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통로를 추후 양측 1인씩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이행각서 14번에는 ‘통과 후 최성 시장에 관하여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측과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행각서의 이 내용은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받았던 알 수 없는 압박과 협박 소문에 대한 실체를 증명하는 사업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고양지청 김지영 검사님께 수사를 요청 드린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회 본회에서 여러 차례 요진게이트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탄생됐다.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권력형 비리다. 전임 시장들의 잘못이다. 수백억 원이 들더라도 반드시 기부채납 받아 오겠다. 전임시장시절에 임명한 자문 변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내며 울분을 토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받아와야 할 요진의 백석동 학교부지, 추가 수익률, 업무빌딩 등을 기부채납 받아오는 고양시의 행정은 이 같은 이 시장의 발언과는 정 반대로 진행됐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2018년 4월 30일 체결한 이행각서의 12번과 14번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행각서에 나타나 있듯 최성 전 시장측이 저지른 요진게이트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이 시장이 기부채납의 올바른 로드맵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협박의 증거가 바로 4월 24일 동대문세무서까지 이용하면서 체결한 엉터리 합의서와 부가 합의서다. 4월 23일 학교부지에 대해 동대문세무서는 저에게 5월말까지 휘경 학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과세를 하면 국세청은 어쩔 수 없이 요진과 휘경 학원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교부지는 휘경 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고양시는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면 되니 고양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은 제발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4월 23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바 있다.

그런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4월 24일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간에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합의서와 부가합의서를 체결하고 백석동 요진 학교부지를 영원히 기부채납 받을수 없게 했다.

이는 이행각서 작성을 이 시장에게 주도적으로 강요하고 이행을 요구한 쓰레기 같은 자들이 이 시장이 이행각서 내용을 지키도록 압박하고 협박했기 때문으로 보고있고 이에 대한 사실은 확인가능 하다.

또 이 시장을 협박한 자들은 학교부지 증여세 탈세 확정을 2년 6개월 이상 미루도록 조치한 것 같고 이것 역시 이 시장이 협박을 당했거나 이행각서 사업권 내용을 스스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내용 역시 입증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지청 김지영 검사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검찰에 출두해 소상히 증언하겠다고 약속 드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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