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농심 ‘맑음’·교촌에프앤비 ‘구름 조금’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류평식)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일부터 8월8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단속한 결과 222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5개소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7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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