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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05 15: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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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한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다.

NSP통신-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조치로서 현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며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133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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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며 신고방법은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또는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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