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매매‧전세‧토지 모두↓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또는 관외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5만7000여건,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문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니 영치가 되기 전에 자진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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