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업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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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렬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 시행한다.
시는 즉시단속 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익산역 등 교통취약 구간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유예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운영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자알림서비스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익산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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