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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2018년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만1164건에 8억 4961원만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및 주택가격 인상, 건축물의 신·증축 등으로 전년대비 4.6%(3760만원)가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7월 정기분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액이 200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재산세를 고지하지 않으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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