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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경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A씨(39)와 B씨(44)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해경 형산강 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레저보트 C호(5톤)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신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멍게 등 약 5kg을 불법 포획했다.
포항해경은 순찰 중 C호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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