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최근 경북 포항지역 경찰관들의 잇따른 순직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따른 과도한 업무 탓이라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최근 잇따른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30분경 포항시 북구 상대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A씨(40)가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니들은 뭐하는 ××들인데”라면서 팔을 들어 폭행하려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에게 “야, 이 ××야” 라면서 경찰서 안에 비치된 정수기를 발로 차 부수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계속 했다.
결국 경찰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A씨를 체포해 경찰서에 인계했던 죽도파출소 소속 최 모(30) 순경은 A씨를 인계한 후 파출소내 숙직실에서 대기근무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새벽 3시50분경에는 술에 만취한 C씨(40)가 택시비 시비 끝에 학산파출소에 찾아와 약 25분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새끼 너 옷벗고 나랑 맞장뜨자”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포항북부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할 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2014년 83건, 2015년 79건, 2016년 98건 이고 2017년 9월말 현재 42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엄중 처벌 되도록 해 법 경시 풍토를 지속적으로 차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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