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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기분 재산세(토지) 11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9-18 1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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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로 2만6838건, 1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6월 1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 올해까지는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 토요일이고,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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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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