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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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로 2만6838건, 1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6월 1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 올해까지는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 토요일이고,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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