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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8-28 14: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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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운영·간담회 개최… 선제적 대응

NSP통신-경기 평택시가 내년 3월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내년 3월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내년 3월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TF팀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종합상황실에서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정영아 시의원, 이재형 평택축협조합장시의원, 관계공무원, 축산관련 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소와 적법화 신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과 적법화 추진상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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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축협·축산관련단체 모두 긴밀한 협조로 축산 농가들에게 다각적인 행정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회의를 정례화(매주 금요일)해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농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상담과 홍보활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건축법을 위반한 축사들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추진현황 및 농가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타 자치단체 해결사례 등을 접목시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최대한 행정력 지원으로 축산 농가들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 허가순 이행해야 한다.

1단계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은 소(500m2 이상), 돼지(600m2 이상), 닭․오리(1000m2 이상) 등의 경우로 257농가가 해당되며 현재 3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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