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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로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금액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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