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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 인터뷰’ 홍가혜 무죄 선고…“허위사실과 해경 명예훼손 판단 어렵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1-10 04: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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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방송화면 캡쳐)
(방송화면 캡쳐)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세월호 구조작업 허위인터뷰 등으로 물의를 빚어내며 기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돼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정환)은 9일 열린 홍가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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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가혜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 방송된 한 종편채널 뉴스특보에 출연해 민간잠수사로 자신을 밝히고 인터뷰에 응하며 “정부가 민간잠수부에 약속된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더라”, “실제 잠수부가 배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 구조현장의 답답한 상황을 폭로, 국민 모두를 분노케 만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홍 씨는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홍가혜 씨 무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충격적인 재판부 판결이네”, “홍가혜 무죄 선고, 이건 아닌 듯”, “홍가혜 무죄 선고, 목적만 정당하다면 상대 비방쯤은 괜찮다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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